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별도로 표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기준 이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한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 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성인과 어린이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덜 발달한 어린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