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6·13 지방선거 D-Day 본 투표 시작…사전투표와 다른 점은?

입력 2018-06-13 08:21:24 수정 2018-06-13 09:51:2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투표가 시작됐다.

6·13 지방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국 1만 413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투표와 다른 점은?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용지 모형


앞서 8일~9일 양일간 진행 된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 당일 투표는 반드시 자신의 주소지를 바탕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이때 투표소는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22일까지의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지정되므로 5월 22일 이후 전입신고자는 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한다.

또한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는 두 번에 나눠서 실시된다. 1차로 '시·도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넣는다.

이후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일, 주의할 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선관위에 따르면 이르면 밤 10시 30분께, 일부 접전지의 경우 14일 새벽 당선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사진: 한경 DB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6-13 08:21:24 수정 2018-06-13 09:51:29

#지방선거 , #613지방선거 , #투표 , #내 투표소 찾기 , #선거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