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구아검, 펙틴 등)의 사용량이 제한된다. 이는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의 생산실적보고에 따르면 영유아식 국내 생산액은 2014년 2086억에서 2016년 2506억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이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해 영·유아용 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현재 구아검의 사용량 기준이 없으나 앞으로 2g/kg이하,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이하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아울러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해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갖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