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현금 10만원 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국내에서 의료비가 청구되는 등 부당하게 나랏돈을 지원받는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가입 정보 등을 토대로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동수당 사전 신청은 내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