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만 6세) 동안 지급한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소득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가리고,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해준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을 수 있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아동수당 정보시스템과 신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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