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제품 포장에 원료의 함량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했다.
또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