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보미들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2일 광주대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위탁사업자들에게 지난 3년간 아이돌보미 160여명에게 주지 않은 주휴·연차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사법부 판결이전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로자로서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걸맞는 근로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내 별도의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