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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가정양육수당 지급 관리 강화

입력 2018-06-25 14:03:01 수정 2018-06-25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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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해외체류때 지급이 정지되는 가정양육수당 관리를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 아동의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해외출생, 복수국적 아동 등 90일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만 0~6세 영유아에 대해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90일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현재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선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한다.

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

타국 여권으로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 부당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을 땐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관련법이 시행된 2015년 9월18일 이후 타국여권으로 출국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이다.

내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아동일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6-25 14:03:01 수정 2018-06-25 14:03:01

#아동 , #복지부 , #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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