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에는 전입·출산장려 지원 총 16개 시책이 담겨 있다. 먼저 실제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입 가구(30만 원), 전입 학생(20만 원), 전입 군인(20만 원), 전입 기업체 노동자(30만 원), 국적취득자(100만 원)이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봉투(1000ℓ)지급, 함안문화예술회관 문화사랑회원증(3만원)발급, 전입 가구 주택수리비 지원(500만원 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 셋째 아이 이상 고교생 학비 지원, 출산·임신 축하용품 지급, 임산부 대상 검사비 지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다만,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과 고교생 학비 지원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군 홈페이지, 언론매체, 이장회의, 현수막, 홍보 배너·리플릿 등을 통해 인구증가시책을 홍보하고, 기업체·관계기관·군부대·학교에 협조 공문 발송, 현장 방문을 통해 전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 10개 읍·면 인구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군이 자격확인과 지원 사항 등을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어 더 많은 인구가 함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