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재판부,고준희양 친부·동거녀 1심 징역 20년·10년 선고

입력 2018-07-01 14:51:00 수정 2018-07-01 14:51: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다섯 살 된 딸을 구타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고준희양의 친아버지가 고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와 동거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도 명령했다. 준희양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 이씨의 모친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줘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 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이어 동거녀 이씨에 대해 "가장 오랜 시간 아이를 양육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씨와 암묵적 동의하에 피해 아동을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무관심으로 방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준희양은 지난 4월 친부인 고씨와 동거녀 이씨에 의해 발목과 등을 밟혀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대로 방치돼 사망, 전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다.

사진 : 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01 14:51:00 수정 2018-07-01 14:51:00

#아동학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