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으로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분양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 40곳 중 13곳의 입지를 새롭게 공개했다.
국토부는 최근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 지원 및 신혼부부·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 가구)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연 2만호씩 총 10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를 23곳 1만3000호(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나 싱글맘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을 준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다.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이 2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다만 이 대출을 이용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에 나눠줘야 한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