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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8-07-23 16:23:37 수정 2018-07-23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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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수업료와 급식비 등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전국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교에 내는 모든 교육비를 기존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전국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신용카드로도 교육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다가 2016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월정액 수수료는 학교급과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납부 학생 수가 1~100명일 경우 초중학교는 매달 2000원, 고등학교는 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납부 학생 수가 101~300명이면 초중학교는 매달 5000원, 고등학교는 1만원이다.

교육비 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4개사다. 다만 자녀가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학교장과 카드사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은 학부모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여부를 해당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비를 할부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할부를 신청할 수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7-23 16:23:37 수정 2018-07-23 16:23:37

#신용카드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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