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교사·운전기사 구속

입력 2018-07-27 10:31:57 수정 2018-07-27 10:31:5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4세 여아를 7시간 동안 통학차량에 방치한 동두천 소재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김주경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교사 구모씨와 운전기사 송모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등 4명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아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작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나타난 구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는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고 묻는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구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아이를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운전기사 송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쪽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MBC 뉴스투데이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27 10:31:57 수정 2018-07-27 10:31:57

#동두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