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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인도폭 최소 1.5m 확대…안전적 유모차 주행 확보

입력 2018-07-27 13:03:23 수정 2018-07-27 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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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등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운전할 때 맞은편에서 오는 보행자와 부딪칠 염려가 줄어든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 지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동안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계획이다.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줄였다.

또한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해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으며, 휠체어‧유모차를 이용할 때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다.

이외에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해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해 현장 적용 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며 "앞으로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27 13:03:23 수정 2018-07-27 13:03:23

#유모차 ,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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