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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미만 영유아 가정, 실거주지 기준 전기료 할인

입력 2018-08-13 11:17:17 수정 2018-08-13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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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초~8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만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8%가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의 측정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측정 기간 중 폭염일수는 23일이었다. 반면 전년 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만556호로서 한시 할인대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기 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만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출생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30%를 월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출산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상자임에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실거주지에 대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일부를 손질해 적용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8-13 11:17:17 수정 2018-08-13 11:17:17

#냉방기 , #에어컨 , #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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