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아동 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각 가정이 아동 수당을 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의 아동 수당 신청률은 8월 20일 기준 88.79%(5만5744명)다. 아직 10%가 넘는 아동 수당 대상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아동 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며 오는 9월 첫 시행된다.
수원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통합조사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 14명을 긴급투입 해 업무를 지원하고, 각 구청은 근무지 지정으로 조사 인력을 확보했다. 또한 2018년 제1회 임용등록 후보자 중 사회복지직 우수 인재 9명을 구청 통합조사관리팀에 실무수습 배치한 상태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10%에 이르는 미신청 가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서(홍보지)를 발송하고,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아동 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할 수 있다.
아동 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타 급여보다 완화(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4인 가족 기준 월 1436만 원 이하인 가구)됐다. 시는 간편한 조사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일 때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를 종결하는 '조사자동화 판정'을 도입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은 "공적 자료 회신 결과,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비상장주식 등을 보유한 가구가 '조사 자동화'에서 제외돼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가구 수가 예상을 웃돌고 있다"면서 "전화로 소득·재산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가구는 조사에 협조해 아동 수당을 지원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