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6일 어린이집 원생을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께 당진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3세 원생 B 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 군은 다른 교사 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 군은 담임 보육교사와 건물 밖 놀이터에서 야외 수업을 받고 있었다. 사고는 A 씨가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B 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CCTV에도 사고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