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런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일명:어린이 안전강화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하원 시 영유아를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할 경우 인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인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 교육을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통학 차량 내 아동 사망사고는 등·하원 시 출석 체크만 제대로 해도 피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라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8-27 11:46:37
수정 2018-08-27 11: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