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과와 주류 등 제수와 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점검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 무허가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 비위생적 취급 등 추석 명절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들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판매되는 한과,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수입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7개 품목) ▲ 프로바이오틱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