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을 때리고 밀쳐 학대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9·여)씨 등 보육교사 2명과 모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5∼7월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3∼5세 원생 9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B씨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한다는 신고를 접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함께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 피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해당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CCTV 영상을 포착하고 해당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다른 보육교사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 등 보육교사들은 경찰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이지 학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보육교사들의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며 관련 증거도 충분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8-29 12:02:22
수정 2018-08-29 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