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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산 女 공무원 대상 재택근무제 도입

입력 2018-08-29 14:56:56 수정 2018-08-29 1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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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다음 달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 배경과 관련해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 공무원 노동조합, 출산예정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거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고 이를 소진 시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를 통해 3개월간의 출산휴가 뿐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로 최대 1년간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면 최장 4년간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재택근무제는 가정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활용해 전자결재를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주 1회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육아휴직과는 달리 공백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들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 발령을 낸다. 이외에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해 모두 4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첫 재택근무 신청자인 안모 주무관(32. 산림환경연구원. 8급. 자녀 3명)은 "그동안 출산 이후 업무와 육아 사이에 고민이 많았다"면서 "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감사함을 느낀다.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신청해 업무와 육아 사이에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택근무제로 예상치 않는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출산여성 공무원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 재택근무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8-29 14:56:56 수정 2018-08-29 14:56:56

#출산 , #여성공무원 , #경상북도 ,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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