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어린이집 두 곳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천만 원을 가로채오다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5일 관내 어린이집 2곳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각각 시설폐쇄와 운영정지 6개월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비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주는 남동구 지원금으로 교사 1명당 최대 월 17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7시간가량 근무해놓고 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처우개선비 3천여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어린이집은 폐원했거나 원생이 없어 폐원을 앞두고 있으며 가로챈 처우개선비 3000여만 원은 회수될 예정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05 13:04:29
수정 2018-09-05 13: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