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연재난으로 긴급 휴교·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같은 법안 발의는 최근 계속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태풍 솔릭이 전국을 강타했을 때 태풍의 영향으로 등원 및 등교를 못 하는 가정 중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고용노동부가 각 사업장에 긴급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호우·대설·폭염·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해 각급 학교 및 유아보육·교육시설의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가족은 이런 조치에 따라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발의 계기를 밝혔다.
이 의원은 "긴급한 재난 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업무보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와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9-06 09:51:21
수정 2018-09-06 09: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