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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통학차량 사고' 어린이집 원장 혐의 부인

입력 2018-09-07 16:58:31 수정 2018-09-07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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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 어린이집 원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원장, 보육교사가 각각 변호인과 출석했다.

검찰은 "구씨와 송씨가 원생들이 통학차량에서 모두 하차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또한 "원생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장과 부모에게 뒤늦게 알린 김씨와 통학차량 일지에 인솔교사 서명이 없음에도 이를 허술하게 감독한 이씨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씨와 송씨,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원장 이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나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달리 교사들을 교육하고 관리 및 감독했다"면서 "인솔교사의 서명이 없었으나 다른 교사에게 원생들이 모두 하차했다는 얘기를 들어 통학차량에 원생이 남아 방치된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인솔교사 구씨는 사고 발생 보름 전부터 출근했으며 보육교사 김씨는 사고 당일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부모에게 오후 4시에 확인 전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9-07 16:58:31 수정 2018-09-07 16:58:31

#통학차량 , #어린이집 ,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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