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추석 성묘나 등산 등 야외 활동할 때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 등을 사용하면 뱀이나 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 이하 공단)은 지난 9일 가을철에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벌, 독사, 독버섯 등 독성을 가진 야생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쓰고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뱀에게 물리거나 벌에 쏘일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로와 야영장 등에서 말벌집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을철에는 말벌의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공원 내에서 말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말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말벌은 통상적으로 벌집 반경 20m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삼는다.
지난 5년간 국립공원 내에서 뱀에 물린 사고는 총 2건이다. 2014년 주왕산에서 탐방로를 벗어난 곳에서 휴식 중 물린 1건과 2015년 월악산 야영장에서 물린 1건으로 빠른 대처 및 병원 후송으로 뱀에 물린 사람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다. 만일 뱀에 물릴 경우 흥분하여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증가해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 3~4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가을철에는 야생버섯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야생버섯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야생버섯은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 맹독버섯이 많아 이를 먹었을 때 자칫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잎과 줄기의 가시털에 포름산이 들어 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유발하는 쐐기풀류,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에 대한 식물도 주의가 필요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나공주 공단 국립공원 연구원장은 “가을철 독성을 가진 야생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등산, 벌초 등 야외활동을 할 경우 긴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향이 강한 화장품은 쓰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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