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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어려워”

입력 2018-09-14 11:39:33 수정 2018-09-14 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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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 및 환급 거부가 많았으며,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 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 결제서비스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 및 환급 거부가 30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접속 장애 등 시스템 오류와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주요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유료 콘텐츠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식은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 45개 중 인앱결제와 일반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가 9개였고, 일반결제는 12개, 인앱결제는 24개였다.

하지만 애플 앱마켓에 등록된 40개는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 앱만 가능했다.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고, 이와 관련해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원은 증가하는 모바일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모바일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9-14 11:39:33 수정 2018-09-14 11:39:33

#인앱결제 , #모바일결제 ,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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