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가 지난 20일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 원장, 원감 등 3명에 대해 부실급식으로 피해를 입은 원생들에게 각 70만원, 학부모에겐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던 학부모 39명과 어린이 62명 등은 지난해 3월 ㈜한국몬테소리를 상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배 판사는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의 불법 운영과 관련해 ㈜한국몬테소리도 원생들에게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이 ㈜한국몬테소리의 명의를 불법 도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국몬테소리 측도 공동불법행위 또는 최소한 방조는 했다고 판단했다.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이 한국몬테소리의 국내 인지도를 이용해 어린이집 운영에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한국몬테소리가 묵인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판시한 것.
한국몬테소리 부천사옥에 있는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썩은 사과, 싹이 튼 감자 등 부실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내부 제보가 접수돼 소송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소송대리인 김학무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에 대한 학대, 부실급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폐원 등의 일방적 조치로 그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부모와 아이들까지 모두 소송을 하면 총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수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