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체에 암 등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 자재를 사용했는지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302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 석면 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석면은 저렴한 가격과 단열ㆍ내열ㆍ절연성 등 뛰어난 특성을 바탕으로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많이 사용됐지만, 폐암 등 악성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은 완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있는 사용면적 430㎡ 미만 시설들로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석면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곳이다.
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실내의 석면함유 의심물질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의 석면 자재 위치와 면적 등을 표시한 석면 지도를 만들고, 동일 건축자재를 사용한 아파트 단지의 석면사용 실태 파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석면 자재가 확인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제거 비용을 1개소 당 제거 면적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01 11:46:11
수정 2018-10-01 1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