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41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넷째 주 (9월 27일~28일) 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은 ‘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은 스스로 평가를 하여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 함.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