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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다"

입력 2018-10-02 11:25:48 수정 2018-10-02 1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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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일명 '클렌즈주스' 와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일명 '클렌즈주스'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를 표방하는 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몸속의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로,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이밖에도 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 제품은 '피부세포노화, 감기예방 효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독소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각각의 영양성분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며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부 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02 11:25:48 수정 2018-10-02 1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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