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46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이던 1살 B양의 귀를 앞뒤로 2∼3차례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민원을 받고 해당 어린이집의 CCTV 화면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분량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며,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영상에 대해서는 아동 전문 기관에 의뢰해 분석을 받은 뒤 학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