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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집원장 특별활동비 돌려 받으면 횡령죄 처벌"

입력 2018-11-06 10:19:26 수정 2018-11-06 1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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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업체에게 특별활동비를 지급했다가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3월 한 교육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업체로부터 모두 128차례에 걸쳐 특별활동비 3천6백여만 원을 아내 계좌로 되돌려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특활비 일부를 돌려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대금을 돌려 받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부모들로부터 걷은 특별활동비를 업체에 지급한 만큼 처분 권한이 없었다면서 일부를 돌려 받았다고 할지라도 특활비를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1-06 10:19:26 수정 2018-11-06 10:19:26

#어린이집 , #대법 , #횡령 , #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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