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태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보조금 부당사용 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3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처한 현실도 반영돼있다"면서 "법 적용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치원' 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등으로 한정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1-06 11:57:37
수정 2018-11-06 11: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