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이 제기된 자유한국당의 배영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12일 최근 윤리위원회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강식 의장은 "본인이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어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의 최종적인 제명 여부는 오는 15일에 예정된 본회에서 표결로 결정된다.
당일 배 의원은 표결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1명과 자유한국당 7명 등 모두 18명의 의원이 표결에 나선다.
13명이 찬성하면 제명이 결정되고, 6명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가 불가하다.
배 의원은 "주민이 뽑은 의원을 (의회가) 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윤리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제명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매매, 대표자 변경, 임대, 상속 등이 불가능하며 갑자기 대표자를 변경하면 폐원하라는 것이어서 교사와 영유아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며 "본회의 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