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지침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했다.
벨을 아예 떼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고음과 더불어 음성이 나오도록 했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국내 모든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7월 동두천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장치는 차량 맨 뒤에 부착, 아이들이 모두 하차한 뒤 운전기사가 차 안을 둘러보고 벨을 누르는 방식이다.
일정 시간 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외부에 경고음과 함께 경광등이 켜진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 장치가 무선 방식이어서 운전석으로 옮길 수 있다고 판단, 유선으로 설치해 벨을 떼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고음이 일반 차량의 도난 경고음과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이가 차 안에 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음성을 함께 넣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시내 어린이집 259곳의 통학차량 275대를 대상으로 19∼23일까지 신청받은 뒤 한 대당 20만원을 지원,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