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올해 말까지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연말까지 지도·점검 시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학원 운영자, 강사, 교습소 운영자, 직원 등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 개정(2018월 4월 25일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청은 올해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연수(상·하반기)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포함해 실시했다.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는 소속 강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재를 활용해 집합·시청각교육을 실시하거나 개별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또는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면 된다.
특히 학원장, 교습자는 해당 시설의 직원 모두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학원을 다니는 주변의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 학원, 교습소에서는 관심을 갖고 징후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14 11:58:55
수정 2018-11-14 11: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