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대폭 인상된다.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지난달 29일 시의회를 통과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째는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육아용품 지원 금액도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 공포 이후 변경된 출산지원금을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이 건의한 소급 적용을 받아 들여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까지 확대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12월 중 기존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괄 지급키로 했으며, 1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제정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준다.
육아용품 교환권도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11월 생 이후부터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생까지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를 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환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