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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맘카페'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부원장 검찰에 고소

입력 2018-11-20 09:21:40 수정 2018-11-20 0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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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맘카페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A(46) 씨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원장 B(74) 씨와 부원장 C(47)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어린이집 원장 B 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 C 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고소장에 첨부한 탄원서를 통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망 보육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도 이 부분이며 어린이집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며 “보육교사가 사망한 후 은둔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교사의 마지막 행적 및 극단적 선택과 인과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해 주길 바란다” 덧붙여 설명했다.

또 A 씨는“ 언론을 통해 접한 경찰 수사 결과를 보니 사망한 보육교사가 마지막 어린이집에 머물던 시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우리 가족들만 살해자로 낙인찍힌 게 억울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 맘카페 사건'은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D씨가 지난달 11일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어린이집 원생을 밀쳤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D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3일 자택인 김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20 09:21:40 수정 2018-11-20 09:21:40

#맘카페 , #김포 맘카페 , #어린이집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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