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대상 범죄, 상습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의 내용은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도 명시된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 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전과자는 20년간 택배업 종사가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