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운영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운영자의 확인 부주의로 방치돼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1년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영 부주의에 따른 책임을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만 전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사망사고의 총 책임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라며 "운영자에 책임 부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감소되고, 학부모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