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2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비를 미이행하여 아동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하여 처벌하고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며,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강제력 있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추심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하한선 인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인 감치제도를 개선하며, 양육비 체납자 관리개선도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양육부·모를 위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앞으로, 당사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