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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영유아보육법·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처리

입력 2018-11-23 10:23:02 수정 2018-11-23 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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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식품 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사회복지사법, 약사법 등 90여건이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도 의결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23 10:23:02 수정 2018-11-23 10:23:02

#영유아 보육법 ,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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