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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면담 녹음, 맘대로 학부모에 알려준 유치원…"사생활 침해"

입력 2018-11-26 11:06:11 수정 2018-11-26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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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학부모에서 들려준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A씨는 근무 중인 유치원 원감 B씨를 상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가 지난 5월 A씨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해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들려줬기 때문이다.

B씨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면담 녹음은 원장 지시의 하나”라며 “A씨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에게 정확한 대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들려줬고, A씨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면담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면담에서 A씨가 상급자인 B씨에게 본인의 입장을 해명, 항변하면서 한 발언이 학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질 경우 학부모-교사 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오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가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그대로 전하겠다’고 한 B씨의 말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 녹음 파일을 학부모에게 넘겼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가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언론 보도를 위한 증거 제출과 같은 음성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26 11:06:11 수정 2018-11-26 11:06:11

#인권위 , #사생활침해 ,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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