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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시신 유기 20대 산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11-26 11:17:25 수정 2018-11-26 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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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장에 유기한 20대 산모가 검거됐다.

익산경찰서는 25일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A씨(23·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저녁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낳은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내버려 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원룸 앞 쓰레기 수거장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함께 살던 43살 남성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여성의 임신과 유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산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이를 숨지게 하고 유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다”며, “임신사실을 B씨에게 이야기하면 함께 지내지 못할 것 같아 임신여부를 숨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26 11:17:25 수정 2018-11-26 11:17:25

#신생아 유기 , #영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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