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에게 행정업무를 전담시키면서 인건비 등 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5·여)씨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을 받아 도내 모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원감인 B교사를 영아반 전담 보육교사로 등록했다. 하지만 B교사는 실제로는 전담 보육교사가 아닌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이는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교사들의 민원 제기로 알려졌고 지자체가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씨가 영아반 보육교사로 전임근무했다고 속이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와 수당 등 284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교사가 어린이집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은 다른 교사와의 업무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업무 겸임 없이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B교사는 행정업무만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B교사가 일부 보육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보육업무를 전임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