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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입력 2018-11-28 16:55:00 수정 2018-11-28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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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7~9월까지 적발한 건수로 지난해 동기(2만 여건) 대비 늘어난 수치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제품별·위반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만2742건)에 비교해 90% 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 기능, 노화 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천491건→7천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향상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천401건→2천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천220건→1천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천323건→3천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천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천874건)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 기능 치료제(3천591건→4천347건) ▲진통·소염제(551→1천121건) ▲미프진 등 낙태 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1372건) ▲모기 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건) 등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 ▲탈모방지용 샴푸 등을 기능성 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770건) 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 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했다.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많이(6173건→1만9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만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11-28 16:55:00 수정 2018-11-28 16:55:00

#식품의약품안전처 , #과대광고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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