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03 11:50:15
수정 2018-12-03 11: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