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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전면 실태조사...허가 취소 검토

입력 2018-12-07 09:57:48 수정 2018-12-07 0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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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설립허가 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유총을 둘러싼 쟁점 사항들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한 3대 위법 행위는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유총 서울지회가 어렵게 저희를 만나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다음날, 비대위 측 유치원장들이 서울지회장에게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07 09:57:48 수정 2018-12-07 09:57:48

#한유총 , #서울시교육청 , #유치원 폐원 , #조희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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