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이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출산가정만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보다 혜택 범위를 넓혀 용인시 출산율 장려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구상 때문이다.
용인시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의 수)은 지난 2015년 1.32명에서 2016년 1.21명, 2017년 1.04명으로 해마다 급감해 도내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용인시의 산후도우미 지원은 외둥이·다둥이 등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산후도우미 이용료의 42∼65%를 바우처(서비스이용권)로 지급된다.
지원액은 최저 30만원(외둥이·첫째 아이 5일 이용)에서 최대 177만5천원(중증장애 산모 25일 이용)까지 다양하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서류를 갖춰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