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은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학기 중 유치원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일은 학년도 말일로 정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기 중에 폐원이 가능했던 현행 시행령을 고쳐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원 신청시 제출하는 유아지원계획서에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해 기존 규정을 강화했다.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국가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임시국회에서라도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